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 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사기 진작 및 원활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육아·질병·가족돌봄·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 포상·국내외 선진 교육·문화 견학 지원2.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5.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6.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7.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8.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9.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등 공무원 편의시설2. 의무실·체력단련실 등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숙박시설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4. 취미·예술·동아리활동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5.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3.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4.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후생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