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4.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도내외 학교와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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