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6.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후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7. “분쟁조정”이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계도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5.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협조·지원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한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제8조(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특별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제9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도, 시·군, 경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관계기관, 의료기관 및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 단체 등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금지)
제10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예산 확보 및 사업의 위탁 등)
제11조(예산 확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사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사업4.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