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개정 2022.10.20.>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촉기간 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3회를 초과할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09.5.29, 2022.10.20.>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