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제정

별표

별표(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별표] <신설 2017.11.9.>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4조 및 제7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서식(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부서부서명
계획내용규 모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신청내역
설계자주 소
설계자성 명
설계자사무소명전 화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17.11.9.>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제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 관할구역 내에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7.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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