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향 및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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