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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