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관광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심의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개선 사업6.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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