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②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담당 공무원을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 · 팩스 ·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