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3.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 지원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ㆍ참가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작 지원)

제7조(제작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9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의 지원)

제11조(국제교류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제12조(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시장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개발과 자문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및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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