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신설 2023.9.7.>3.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개정 2023.9.7.>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하되 안건 유형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9.7.>③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된다.<신설 2023.9.7.>④ 영 제26조에 따라 종결 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신설 2023.9.7.>
제4조
제4조 삭제<2023.9.7.>
제5조
제5조 삭제<2023.9.7.>
제6조
제6조 삭제<2023.9.7.>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7.>④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23.9.7.>②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주무부서 지정2. 법적타당성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의 상호협의 결정⑤ 실무심의회 심의결과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