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3.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5.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6.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