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ㆍ금품수수액의 20배 ㆍ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ㆍ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퍼센트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ㆍ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ㆍ금품ㆍ향응 등의 제공행위가 아닌 경우 - 건당 300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신고금액 결정기준
 1.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은 감사ㆍ조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3.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2026.6.25.>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시 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 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6.25.>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6.25.>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ㆍ조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6.9.27.>② 삭제 <2016.9.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6.6.25.>

제12조(포상금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6.25.>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7.>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포상금 환수)

제14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신고자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15조

제15조 삭제<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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