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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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 제2호서식(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0.8.>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거제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갑”은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을”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을”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을”은 위탁․운영에 있어「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을”은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거제시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래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
 2. ............................
 3. ............................
제6조(계약해지) ① 조례 제8조 및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 한 때
 3. “을”이 제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포함) 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을”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보고 등) “을”은 “갑”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거제시
 대표자 시장 ○○○ (인)
 수탁자(을) : ○○○
 대표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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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1.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8.>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①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6.11.29.>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8.>1. 거제시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1.29.]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11.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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