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관리 주체)①명칭 및 성명①명칭 및 성명①명칭 및 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 (관리 주체)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관리 주체)④관리주체 의결일자④관리주체 의결일자④관리주체 의결일자
단지 개요⑤위 치⑤위 치⑥단지 명칭⑥단지 명칭⑥단지 명칭
단지 개요⑦동수/세대수⑦동수/세대수⑧사용검사일⑧사용검사일⑧사용검사일
단지 개요⑨관리주체 명칭⑨관리주체 명칭(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⑩관리주체 주소⑩관리주체 주소⑩관리주체 주소
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⑪보조사업 개요⑪보조사업 개요⑪보조사업 개요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⑪보조사업 개요⑪보조사업 개요⑪보조사업 개요계계자기 부담금보조금 요구금액보조금 요구금액보조금 요구금액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
계계~~~
~~~
~~~
~~~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
구비서류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 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사업의 명칭 나. 보조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다.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 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사업의 명칭 나. 보조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다.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 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사업의 명칭 나. 보조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다.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 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사업의 명칭 나. 보조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다.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 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사업의 명칭 나. 보조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다.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거제시처리부서건축과처리기간30일(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법규「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유의사항
작성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 사업 검토조서

신청인 (관리 주체)명칭 및 성명명칭 및 성명명칭 및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
신청인 (관리 주체)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단지 개요위 치위 치단지명칭단지명칭단지명칭단지명칭
단지 개요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단지 개요관리주체 명칭관리주체 명칭(전화번호: )(전화번호: )관리주체 주소관리주체 주소관리주체 주소관리주체 주소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금 교부사업 개요보조금 교부사업 개요보조금 교부사업 개요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공 사 예정기간공 사 예정기간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금 교부사업 개요보조금 교부사업 개요보조금 교부사업 개요계계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보조금교부 요구금액보조금교부 요구금액보조금교부 요구금액보조금교부 요구금액공 사 예정기간공 사 예정기간
계계
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내용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사업내용의 실무검토사업내용의 실무검토사업내용의 실무검토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사업비 조정액(원)부서의견 (조정사유 등)부서의견 (조정사유 등)부서의견 (조정사유 등)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사업내용의 실무검토사업내용의 실무검토사업내용의 실무검토계계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부서의견 (조정사유 등)부서의견 (조정사유 등)부서의견 (조정사유 등)
계계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부적정)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적정/부적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 및 절차의 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유/무)
종합의견종합의견지원결정액 (심의회 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 (심의회 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 (심의회 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 (심의회 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 (심의회 지원결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금 교부사업 개요소요 사업비(원)소요 사업비(원)소요 사업비(원)비고
보조사업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보조금 교부사업 개요계자기부담금보조금 교부결정액 (요구금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서
1. 사업명:
2. 사업자:
3. 보조금 교부사업 개요 및 소요 사업비

4. 사업기간: . . . ~ . . .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오니 붙임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 세부 지원기준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6.3.12.>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2. 도색, 방수3. 외벽, 계단 등 주요 구조부4. 보안등,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5. 상ㆍ하수도 시설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7. 단지 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개방형 담장 설치8. 재난위험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9.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10.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11.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사업1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복구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나. 시설의 수리 등 또는 사업의 내용다. 자기부담금 확보 계획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3. 시설의 경우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견적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제9조(보조금 교부 결정 등)

제9조(보조금 교부 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한다.②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 조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보조금 교부사업이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신고 의무)

제10조(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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