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삭제2015.12.24>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을”“을”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을”“을”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제2조“을”“을”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을”“을”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을”“을”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2조“을”“을”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을”“을”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백신종류백신종류▪ 필수예방접종( 종)▪ 필수예방접종( 종)▪ 필수예방접종( 종)▪ 필수예방접종( 종)▪ 필수예방접종( 종)▪ 필수예방접종( 종)▪ 필수예방접종( 종)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갑> 기관명 : 대표자 :<갑>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 예방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3.14., 2021.12.29.>1.<삭제 2014.3.14>2.<삭제 2014.3.14>3.<삭제 2014.3.14>4.<삭제 2014.3.14>5.<삭제 2014.3.14>6.<삭제 2014.3.14>7.<삭제 2014.3.14>8.<삭제 2014.3.14>9.<삭제 2014.3.14>10.<삭제 2014.3.14>11.<삭제 2014.3.14>12.<삭제 2014.3.14>② <삭제 2014.3.14>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비용)

제7조(예방접종비용) <개정 2014.3.14>①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1.12.29.>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3.14. 2021.12.29.>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이 허위 및 과다, 지연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⑥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14.3.14>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29.]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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