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1.>]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계층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7.11.>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6.3.1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3.12.>]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4.7.11.>][제4조에서 이동 <2026.3.12.>]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4.7.11., 2026.3.12.>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1., 2026.3.12.>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3. 삭제 <2026.3.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3.12.>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3. 거제시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3.12.>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1.>
제10조(응급의료 정보 제공)
제10조(응급의료 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