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주택현황소 재 지소 유 자(남·여)
주택현황전세보증금면적(㎡)
주택현황주택종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계약기간∼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 )
신청인신청사유□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법 정 대리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법 정 대리인주 소(연락처: )
대 리 수령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수령인신청인과의 관계연락처연락처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신청금액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가입 일자신청 일자지급 금액 (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관계가입 일자신청 일자지급 금액 (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급 금액 (원)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지급 금액 (원)지급일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환수일/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증료 지원)

제5조(보증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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