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조사공무원의 수칙)

[별표 1] 
조사공무원의 수칙(제33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 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시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 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관계 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 준수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 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목적으로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 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 사 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ㆍ영치하여서는 안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차.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 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조사공무원은 하루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에게 수고 많았음을 인사하고, 다음 날 몇 시에 다시 오겠다고 뜻을 전달하여야 하고,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타.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 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 종결 시 준수사항
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 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의 종결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 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예치증)

거 제 시 장직 인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
예 치 기 관
예 치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치공무원〕〔예치공무원〕〔예치공무원〕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예치목록)

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
일 련 번 호물 건 명수 량제출자명소유자명비 고
성별(남/여)성별(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성별 ( 남 / 여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성별 ( 남 / 여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사업 년도사업장00도 00시 00읍ㆍ면․동 번지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주민세기납부 세 액납 부 일 자
구분 월별근로퇴직배당이자사업법인세법 제98조기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주민세기납부 세 액납 부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따른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 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산출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 세율
사업 장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 장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4.>
지방세 서면 조사서

거제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따른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시. ․도(시․군․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고현동) 거제시 세무과
 우편번호 : ○○○-○○○
※ 문의사항 전화 : (000) 000-0000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감가상각명세서,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신축건축물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사본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서식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조사"란「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시장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 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함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함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방세 납세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자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자4.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요청한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시장은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대상자)① 일반조사대상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8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 위원회가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 소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시장의 명령을 받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경우3.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신고 납부 풍토조성, 경제, 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2.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4.12.26.>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7.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만으로도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제15조(중복조사금지)

제15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26.>②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8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사기간의 제한)

제19조(조사기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사전통지)

제20조(사전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개시 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인 납세자에게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법 제83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기간)

제21조(조사기간)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을 의미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수색ㆍ압수 등의 금지)

제22조(수색ㆍ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개정 2024.12.26.>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에 범칙행위 및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③ 삭제<2024.12.26.>

제23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제23조(장부·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 서류 등을 예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4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 등은해서는 아니된다.③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계획수립)

제25조(조사계획수립)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착수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법인에 대한 조사는 도의 조사계획에 따른다.

제26조(준비조사)

제26조(준비조사)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내용2. 전산분석자료3. 행정기관자료4. 기타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지휘)

제27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8조(조사의 착수 등)

제28조(조사의 착수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조사진행관리)

제29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②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사공무원을 지시·감독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결과 보고)

제30조(조사결과 보고)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 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라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조사중간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때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3. 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31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결과 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법 제85조 및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2.26.>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정 2024.12.26.>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제32조(과세정보 통지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2조(과세정보 통지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법과 사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3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시장은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별로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 1의 「조사공무원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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