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ㆍ 관 협력기구인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3.><다른조례의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23.>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5.23.>1. 당연직 위원 : 시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국·소의 주무부서의 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4.5.23.>2. 위촉직 위원 :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5.23.>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5.23.>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협의회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 및 이행평가2.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기타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1. 총회2. 운영위원회3. 분과위원회4. 감사5. 사무국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총회)
제7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3. 예산 및 결산 승인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5.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의결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감사)
제8조(감사)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해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③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행4. 그 밖에 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개최 등)
제13조(공청회 개최 등) 협의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무의 위임 등)
제15조(사무의 위임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제16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