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2019.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7., 2019.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개정 2016.9.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19.12.3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9.27.>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랄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3.7.20.>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2023.7.20.>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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