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4. “다자녀 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양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2.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사업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1. 1세 영유아의 보호자2.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4.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호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4.9.>1. 부모 이혼 시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한 경우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를 둔 보호자4.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5.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② 영유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③ 지급 방법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보호자가 된다.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5호에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려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3.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양육비 지원대상)

제8조(양육비 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②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배우자의 자녀 수를 포함한다.③ 자녀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망, 파양 등으로 공부상 증명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육비 지원기준)

제9조(양육비 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양육비는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지급한다.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10조(양육비 지원신청)

제10조(양육비 지원신청)① 양육비 지원신청인은 대상자녀의 보호자가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1조(양육비 지원중단)

제11조(양육비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입양아가 파양된 경우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중단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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