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제정

별표

별표[폭염저감시설]

폭염저감시설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들기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하여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 시설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저감시설(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제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폭염·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6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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