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심 사 기 준배점득점비 고
독특한 조리법(식재료의 조화 및 조리방법 등) ① 전형적이면서 독특한 한국식 조리법 30점 ② 전형적인 한국식 조리법이나 다소 변형됨 20점 ③ 전형적인 한국식 조리법으로 보기 어려움 10점30
2. 음식의 향토성 ① 향토성 짙은 한국식 음식 30점 ② 다소 변형된 한국식 음식 20점 ③ 한국식으로 보기 어려움 10점30
3. 향토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① 향토 식재료 활용 70% 이상 20점 ② 향토 식재료 활용 50% 이상 15점 ③ 향토 식재료 활용 50% 미만 5점20
4. 관광상품화 용이성 ① 1만원 이하 대중화 용이 10점 ②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다소 대중화 가능 7점 ③ 2만원 이상 대중화 어려움 5점10
5. 보전 가치 ① 정통성을 정립하고 보전 가치가 높음 10점 ② 다소 변형되었으나 보전가치는 있음 7점 ③ 변형되어 보전가치 없음 5점10
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12.>
향토음식 평가 심사기준
  항목별 기준 

  판정 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심사점수(득점)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배점순위평 가 항 목비 고
1음식이 맛있는 업소
2향토성과 향토 식재료 활용에 능숙한 업소
3메뉴, 분위기, 가격, 상차림 구성 등 차별화된 업소
4위생상태, 편의시설, 친절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5우리시 음식문화 조성에 실천의지가 있는 업소
6분위기, 경영철학 등 고객의 인지도가 있는 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0.12.>
거제시 향토음식점 선정기준

별표 3

항 목평가 기준배점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최종 점수
항 목평가 기준배점AABBC최종 점수
1. 결격사유◦ 신청 자격 미달 업소 해당 여부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 전국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 해당 여부 ◦ 대표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지정취소 2년 이내 여부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
2. 향토성◦ 우리 지역만의 특화메뉴, 업소 차별성 해당 여부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미흡 : 10점303022221515
2. 향토성◦ 지역 내 영업 기간 Ⓐ 10년 이상 : 10점 Ⓑ 5~9년 : 8점 Ⓒ 2~4년 : 6점10108855
3. 대외인증◦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등 Ⓐ 해당 : 10점 Ⓑ,Ⓒ 미해당 : 0점10100000
4. 적극성◦ 대표음식점 시책 참여도 - 1인 기준 1만원 이하 단품 메뉴 개발 의사 - 업소 내 30% 이상 입식테이블 교체 의사 - 친절·위생·맛·값 서비스를 위한 상시 노력 의사 Ⓐ 3개 : 30점 Ⓑ 2개 : 25점 Ⓒ 1개 : 20점303025252020
5. 편의시설◦ 전용 주차장 확보 및 화장실 분리 Ⓐ 충족 : 30점 Ⓑ 일부충족 : 25점 Ⓒ 미충족 : 20점202015151010
총 점총 점100
평가점수 합계평가점수 합계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10.12.>
향토음식점 서류평가 심사기준
1. 항목별 기준 

 조 사 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소속 직 담당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4

업 소 명영업연수
대 표 자대표메뉴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 점수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우수우수보통보통미흡미흡심사 점수
1. 맛30
1. 맛① 향, 식감 등 음식의 맛151512121010
1. 맛② 음식의 창의성 및 특이성553311
1. 맛③ 주재료의 지역 식재료 활용성553311
1. 맛④ 반찬류의 맛과 가짓수 적정성553311
2. 친절15
2. 친절⑤ 고객 서비스 표준화 정도 - 맞이, 안내 및 주문, 서빙, 추가주문, 결제, 배웅 등 응대553311
2. 친절⑥ 고객 불만(요청)사항 등 조치법443322
2. 친절⑦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332211
2. 친절⑧ 식당규모 대비 주차시설 확보332211
3. 위생15
3. 위생⑨ 주방바닥, 환기구 등 조리장 관리 적정성553311
3. 위생⑩ 화장실, 내부 집기·비품 등 내·외관 청결443322
3. 위생⑪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상태 -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모·위생복·마스크 착용332211
3. 위생⑫ 개인용 식기 제공332211
4. 가격10
4. 가격⑬ 1만원 이하 메뉴 - 우수: 3개 이상, 보통: 1~2개, 미흡: 0개10107755
5. 향토성15
5. 향토성⑭ 향토이야기의 활용성887766
5. 향토성⑮ 거제음식 고유의 특성 해당 여부775533
6. 분위기10
6. 분위기⑯ 조명, 온도, 소음, 환기 등 쾌적한 실내 분위기553311
6. 분위기⑰ 음식과 업소 내·외관, 간판 등의 조화553311
7. 영업철학5
7. 영업철학⑱ 영업주의 음식에 대한 신념553311
총 점100점점
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향토음식점 현장심사 평가표 

 조 사 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향토음식 지정신청서)

영 업 소 현 황업 소 명업 종
영 업 소 현 황대 표 자생년월일 (성별)(남,여)
영 업 소 현 황소 재 지허가(신고) 번 호
영 업 소 현 황지정품목전화번호
조 리 자성 명생년월일
조 리 자조리경력성별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향토음식 제조 설명서 1부. 2. 신청업소 현황 1부.(전경, 실내 사진)※ 구비서류 : 1. 향토음식 제조 설명서 1부. 2. 신청업소 현황 1부.(전경, 실내 사진)※ 구비서류 : 1. 향토음식 제조 설명서 1부. 2. 신청업소 현황 1부.(전경, 실내 사진)※ 구비서류 : 1. 향토음식 제조 설명서 1부. 2. 신청업소 현황 1부.(전경, 실내 사진)※ 구비서류 : 1. 향토음식 제조 설명서 1부. 2. 신청업소 현황 1부.(전경, 실내 사진)
업 소 명
음식명가 격
주재료
양념
제조 설명
조리 과정음식 (1)음식 (2)
조리 과정음식 (3)
상차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10.12.>

[첨부 1]
향토음식 제조 설명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첨부 2]

 [첨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업 소 명허가(신고)번호
신 청 인생년월일 (성별)(남,여)
소 재 지
업 태전화번호
인증현황□ 모범음식점 □ 안심식당 □ 위생등급제 □ 기타□ 모범음식점 □ 안심식당 □ 위생등급제 □ 기타□ 모범음식점 □ 안심식당 □ 위생등급제 □ 기타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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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영업신고일영업면적
영업시간주차면 수대
객 석입식 석, 좌식 석화장실 남녀분리여 / 부
대표메뉴 (1)음식명가 격
대표메뉴 (1)주재료
대표메뉴 (1)설 명5줄 이내 요약5줄 이내 요약5줄 이내 요약5줄 이내 요약
대표메뉴 (2)음식명가 격
대표메뉴 (2)주재료
대표메뉴 (2)설 명
대표메뉴 (3)음식명가 격가 격
대표메뉴 (3)주재료
대표메뉴 (3)설 명
대표메뉴 (상차림)대표음식 (1)대표음식 (2)
대표메뉴 (상차림)대표음식 (3)메뉴판 사진
음 식 점 내부사진
음 식 점 외부사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0.12.>

[첨부 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첨부 2]

 [첨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거제시 향토음식점 지정서)

지정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메뉴
지정내역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10.12.>

별지 제4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

지 정 일지 정 일업 소 명업 소 명
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업 종 명업 종 명대표 메뉴대표 메뉴
변 경 사 항연월일연월일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변경 사유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특 이 사 항
업 소 전 경정면사진정면사진정면사진정면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0.2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지 정 일지 정 일업 소 명업 소 명
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업 종 명업 종 명대표 메뉴대표 메뉴
변 경 사 항연월일연월일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변경 사유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특 이 사 항
업 소 전 경정면사진정면사진정면사진정면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내부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0.2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신청)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신청)①「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신청)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음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은 요리전문가,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 담당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 서류심사표와 별표 4의 현장평가표와 같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제4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 교부 및 인증표 부착)

제5조(지정서 교부 및 인증표 부착)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인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표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인증서와 인증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재교부 신청)

제6조(재교부 신청)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1. 단순 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동일 품목 유지)2. 대표자가 변경된 때3.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