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평가위원등록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학 교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 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경 리 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 사업명 : 
(제안서제출자 :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_________ 성 명

별지 제4호서식(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위원명
소 속
평가위원명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
평가위원명ABC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중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개정 2024.9.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위원회의 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2.12, 2016.8.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6., 2018.3.15.>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 2016.8.26.>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전문가ㆍ대학교수 등)<개정 2016.8.26.>3. <삭제 2016.8.26.>4. <삭제 2016.8.26.>5. <삭제 2016.8.26.>6. <삭제 2016.8.26.>7. <삭제 2016.8.26.>

제4조(구성방법)

제4조(구성방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포함)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6.8.26.>②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 포함)로 하여금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6.8.26.,2024.9.12.>③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8.26.,2024.9.12.>④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한다.<개정 2016.8.26.>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위촉 및 해촉)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척·기피)

제6조(제척·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심의를 할 수 없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심의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9.12.>② 위원장은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8.2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개정 2024.9.12.>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6.8.26.,2024.9.12.>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하는 날 제안서제출자가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서제출자는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16.8.26.>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8.26. 2017.10.10.,2024.9.12.>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8.3.15.,2024.9.12.>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3.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6.8.26.>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①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3.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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