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4-04-02 시행 2014-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거창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전야제 또는 기념식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02)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 기념 통합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2.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4. 그 밖의 기념행사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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