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창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대학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2.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외의 다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군수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2.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2. 사무소건축비3.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이전 비용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사비용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치기여자 포상금)

제15조(유치기여자 포상금)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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