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국가보훈관련법령에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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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표2(묘지규격및자연장지용기).hwp

구분규격비고
1. 분묘가. 가로 100㎝, 나. 세로 220㎝, 다. 높이 40㎝ 이내
2. 비석가. 가로 25㎝, 나. 세로 60㎝, 다. 두께 12㎝일련번호, 매장하려는 시신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시
3. 상석가. 가로 60㎝, 나. 세로 45㎝, 다. 두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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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묘지 규격 및 자연장지 용기(제7조 관련)
1. 묘지의 규격

2. 자연장지의 용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다.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을 말한다)

별지제3호서식(반환신청서).hwp

사용시설명칭
사용시설구분분묘, 봉안묘, 봉안당분묘, 봉안묘, 봉안당분묘, 봉안묘, 봉안당분묘, 봉안묘, 봉안당분묘, 봉안묘, 봉안당분묘, 봉안묘, 봉안당
사용시설소재지
사용시설안치번호안치일자안치일자
사 망 자성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사 용 자성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사용기간
유골 반환사유
사용료등 반환반환신청 금액원이미 납부한 금액이미 납부한 금액이미 납부한 금액원원
사용료등 반환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
사용료등 반환공무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매장, 봉안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첨부서류: 입금계좌(통장사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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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유골․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공설장사시설사용신청서)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기존사망 봉안번호기존사망 봉안번호
예약자 (배우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예약자 (배우자)주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연락처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시설의 명칭구 분구 분묘지 및 봉안번호묘지 및 봉안번호비 고비 고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묘지묘지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자연장자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당개인단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당부부단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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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공설장사시설사용신청확인증).hwp

사용 장사 시설명칭
사용 장사 시설구분□ 분묘(□ 봉분 □ 평장) □ 봉안 □ 자연장지(웅양면)□ 분묘(□ 봉분 □ 평장) □ 봉안 □ 자연장지(웅양면)□ 분묘(□ 봉분 □ 평장) □ 봉안 □ 자연장지(웅양면)□ 분묘(□ 봉분 □ 평장) □ 봉안 □ 자연장지(웅양면)□ 분묘(□ 봉분 □ 평장) □ 봉안 □ 자연장지(웅양면)
사용 장사 시설소재지
사용 장사 시설번호규모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예약자성명주민등록번호
예약자주소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소사망자와의 관계연락처
사용기간사용기간최초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기간사용기간기간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창군수(읍장‧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2025.7.9.)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다.(2022.9.21. 2025.7.9.)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7.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2025.7.9.)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다.(2022.9.21. 2025.7.9.)

제3조(사용료·관리비 감면)

제3조(사용료·관리비 감면)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를 말한다.(항신설2025.7.9.)②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항이동및개정 2025.7.9.)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022.9.21. 2025.7.9.)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2022.9.21. 2025.7.9.)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이나 봉안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2025.7.9.)1. 매장 부대비용: 상석·비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2. 봉안 부대비용: 봉안용기 구입비 및 봉안시설 설치비3. 자연장 부대비용: 자연장 용기 구입비, 자연장 표지 등 재료 및 작업비(호신설2025.7.9.)

제5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원칙)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치 및 안치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2025.7.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장사시설 신청하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향후 배우자의 안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지 및 자연장 사용신청자는 사용신고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 또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2025.7.9.)③ 매장의 경우 1개 분묘에 시신 및 유골 2구 이상 합장 불가하며, 봉안의 경우 유골 1구당 1개 용기 사용해야 한다.(항신설2025.7.9.)④ 조례 별표 1의 봉안당에는 화장한 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분묘에는 시신 또는 화장한 유골을 안치한다.(2022.9.21.항이동및개정2025.7.9.)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조건)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조건)①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된다.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한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7.9.)

제7조(장사시설의 면적 등)

제7조(장사시설의 면적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 및 자연장지 등의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 또는 그 밖의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조이동및 조전부개정2025.7.9.)

제8조(유골반환 신청 및 개장명령 등)

제8조(유골반환 신청 및 개장명령 등)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안치된 유골을 수거 또는 다른 장소로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유골의 수거 및 개장명령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조이동및 조전부개정 2025.7.9.)

제9조(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9조(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조신설 2025.7.9.)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