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설장사시설의명칭및위치).hwp

명칭위치면적 (제곱미터)장사시설 종류장사시설 종류장사시설 종류
계8개소95,279매장봉안자연장
북상공설공원묘지월성리 산 15013,075분묘
가조공설공원묘지일부리 산 510,678분묘봉안당
거창공설공원묘지가지리 산 17014,619분묘봉안당
남상공설공원묘지무촌리 산 25312,817분묘봉안당
가북공설공원묘지용암리 산 12510,512분묘봉안당
고제공설공원묘지봉산리 130915,455분묘봉안당
웅양공설공원묘지죽림리 산 10811,379분묘자연장지
월평공설공원묘지월평리 산 2016,744분묘봉안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별표2(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와관리비).hwp

장사시설장사시설사용료(30년)사용료(30년)관리비(30년)관리비(30년)
구분유형기준금액(원)기준금액(원)
분묘봉분1기당600,0001기당400,000
분묘평장1기당200,0001기당200,000
봉안봉안묘1개안치단당200,0001개안치단당200,000
봉안봉안당1개안치단당200,0001개안치단당200,000
자연장자연장지1기당200,0001기당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제4조제1항 관련)

별표3(공설장사시설사용료등반환기준) (6).hwp

남은 기간반환율남은 기간반환율남은 기간반환율
80퍼센트 이상75퍼센트55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45퍼센트25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15퍼센트
80퍼센트 미만 75퍼센트 이상70퍼센트50퍼센트 미만 45퍼센트 이상40퍼센트20퍼센트 미만 15퍼센트 이상12퍼센트
75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65퍼센트45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35퍼센트15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10퍼센트
70퍼센트 미만 65퍼센트 이상60퍼센트40퍼센트 미만 35퍼센트 이상30퍼센트10퍼센트 미만5퍼센트
6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55퍼센트35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25퍼센트
60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50퍼센트30퍼센트 미만 25퍼센트 이상2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025.7.9.)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조제목 및 항전부개정2021.9.29.2025.7.9.)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9.29. 2025.7.9.)③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1.9.29. 2025.7.9.)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2025.7.9.)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2025.7.9.)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호신설및 호이동2022.9.21. 2025.7.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025.7.9.)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호이동2025.7.9.타조례개정2025.12.31.)4.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호이동2025.7.9.)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장사시설과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2025.7.9.)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2025.7.9.)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2025.7.9.)

제8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

제8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2025.7.9.)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제11조 삭제<2021.9.29.>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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