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기업명 | 한글 : (영문 : ) | 한글 : (영문 : ) | 한글 : (영문 : ) | 한글 : (영문 : ) | 한글 : (영문 : ) | 한글 : (영문 : ) |
| 대표자 | 성명 | 성명 : | 성명 :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담당자 | 성명 | 성명 : (직함) |
| 대표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 휴대폰 : 이메일 : | | 담당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 (조직변경일 : ) | (조직변경일 : ) | (조직변경일 : ) | 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 | 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 | |
| 사업지역 | 사업지역 | | | | 사무실 소재지 | 사무실 소재지 | |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 | | 대표전화 | 대표전화 | |
| 형 태 | 형 태 | 선택 | 형 태 | 형 태 | 형 태 | 형 태 |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 형 태 | 형 태 |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
| 형 태 | 형 태 |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
| 형 태 | 형 태 | ☐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 |
| 형 태 | 형 태 | ☐ |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
| 형 태 | 형 태 |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 형 태 | 형 태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선택 | 사회문제 유형 | 사회문제 유형 | 사회문제 유형 | 사회문제 유형 | 사회문제 유형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 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 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 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 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 | 그 밖의 문제 ( ) | 그 밖의 문제 ( ) | 그 밖의 문제 ( ) | 그 밖의 문제 ( ) | 그 밖의 문제 ( ) |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