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참여)

제5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6조(공유 촉진 정책)

제6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공유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사업6.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광주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광주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공유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8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유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지원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표창)

제11조(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공유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조언한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3. 우수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4.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7.31.>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주민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인식 확산을 위하여 빛고을1번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유단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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