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25 시행 2015-03-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유단체및기업 지정신청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담당자성명성명 : (직함)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담당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 (등록일자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공유관련 활동기간공유관련 활동기간
사업지역사업지역사업지역 :사업지역 :사업지역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홈페이지대표전화대표전화
형 태형 태선택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등록번호
형 태형 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형 태형 태☐「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
형 태형 태☐단체단체단체단체단체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선택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경제관련 문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복지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문화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환경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교통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그 밖의 문제그 밖의 문제그 밖의 문제그 밖의 문제그 밖의 문제그 밖의 문제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기업명기업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담당자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담당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설립일자 (조직변경일)(조직변경일 : )(조직변경일 : )(조직변경일 : )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
사업지역사업지역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홈페이지대표전화대표전화
형 태형 태선택형 태형 태형 태형 태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형 태형 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형 태형 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형 태형 태☐「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형 태형 태☐「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형 태형 태☐「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형 태형 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선택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3대 사회적 의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그 밖의 문제 ( )그 밖의 문제 ( )그 밖의 문제 ( )그 밖의 문제 ( )그 밖의 문제 ( )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그 밖의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연장기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기 타기 타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지역사업지역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그 밖 에그 밖 에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의안 번호2015 ~ 04제출연월일2015. 2. 10.
의안 번호2015 ~ 04제 출 자기획감사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공유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 변경신청서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공유기업및단체 지정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연장기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기 타기 타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지역사업지역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그 밖 에그 밖 에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의안 번호2015 ~ 04제출연월일2015. 2. 10.
의안 번호2015 ~ 04제 출 자기획감사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 변경신청서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재지정신청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그 밖에(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연장기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기 타기 타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지역사업지역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그 밖 에그 밖 에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정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거창군 공유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저출산,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3대 사회적 의제7. 그 밖에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 취소 및 철회)①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군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유단체 또는 공유 기업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군수는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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