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관광사업 지원기준).hwp

사업분야세부사업
1.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개발·운영가. 관광택시 운영 나.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다. 지역 문화유적·관광지의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마. 단체관광상품 발굴을 위한 지원 1) 단체관광 유치 여행업자에 인센티브 2)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바.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기획․발굴·판매
2. 관광 홍보가. 국내외․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나 홍보여행 나.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 다. 관광홍보 마케팅 라. 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의 홍보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원 1) 스탬프투어 참여자 2) 홍보여행 참여자 3)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 4)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 관외 관광객
3. 관광복지 증진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제4조의2 각 호의 사업 나. 그 밖에 관광복지 증진 사업
4.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사업가. 지역업체 등과 관광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상품 지원 나.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업체에 물품 등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2024.11.20.)

제2조

제2조 삭제<2019.5.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5.15.)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024.11.20.)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2024.11.20.)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조신설 2021.9.29.)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5.15.)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삭제및정비2019.5.15.)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28)

제12조

제12조 삭제<2019.5.15>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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