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회 의원2.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3. 군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4. 군 소재 초·중·고·대학교 학생5.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언론사·시민단체·주민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무분과위원회)
제8조(실무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유·초등분과2. 중·고등분과3. 대학분과② 제1항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