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07-09 시행 2014-07-09 제정

별표

별지서식(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군 소속 전직원에게 적용한다.② 법령 등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1. 군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기업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직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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