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03 시행 2019-04-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산물대금선지급제신청서)

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연 락 처연 락 처
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영농경력집휴대전화
년
농작물 재배 면적(제곱미터)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킬로그램/포대)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적용 희망량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적용 희망량
농작물 재배 면적(제곱미터)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킬로그램/포대)수량(포대/40킬로그램)희망금액(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

○ 농업인 현황

○ 신청내역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 년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전년도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2. 신용조사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해당 농가)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여)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이자등 지급청구서)

사 업 대상자신청량 (계약량)지 급 개월수월 지급액총 지급액이 율이 자 청구액대행 수수료
연 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자등 지급청구서
 1. 사 업 명: 20 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2.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농협명: 0000농업협동조합 )
 ○ 주 소: 
 ○ 대표자: (남/여)
 3. 이자등 청구액: 금 원(₩ )
 4. 이자등 청구 명세
 (농가, 포대/40킬로그램, 원)

 5. 지급계좌번호: 농협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 등을 정히 청구합니다.
붙임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개인별 내역(한글 서식) 1부.
 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월별 계산내역(엑셀 서식) 1부.
 20 . . .
 청구자 주 소:
 성 명: OOOO농업협동조합 (인)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상자 등)

제3조(사업 대상자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2. 매년 군수가 결정·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재원)

제9조(재원)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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