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농어업보조금 지원세부사업

지원분야세부사업 내용지원율 (퍼센트)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사업50~100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사업50~100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50~70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사업50~70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50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사업50~10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사업70~10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70~10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사업5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유망 신품종 보급사업7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사업5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지역 전략작목 육성사업5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 육성사업5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5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10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10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사업7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경남도 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70~10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10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100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50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50~100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100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50~7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50~10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사업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00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 사업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2015.12.10.)2.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농어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2015.12.10.)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5.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8.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015.12.10.)9.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계획의 수립)

제3조의2(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조 신설2015.12.10)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사업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호신설 2018.3.28.)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5.12.10.)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자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2015.12.10.)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2015.12.10.)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거창군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거창군농업소득지원사업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건축시설은 10년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1. 농어업인은 7천만원(2015.12.10)2. 농어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2015.12.10)3. 농어업법인은 5억원(2015.12.10.)

제10조(일몰제)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2015.12.10.)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로 한다.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2015.12.10.)

제12조(보조금 제재기간)

제12조(보조금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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