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리시설관리대장).hwp

인․허가 분야인․허가 기관인․허가 일자비 고
위치유역 면적관개 면적저수량단위 저수량만수 면적제 당제 당제 당제 당
위치유역 면적관개 면적저수량단위 저수량만수 면적구조높이길이체적
㏊㏊㎥㎜㎞mm㎥
여수토방수로여수토방수로여수토방수로여수토방수로여수토방수로통 관통 관통 관
형식통수량일류수심연장방수로형․규격통수능력연장
㎥/secmmB= m L= m㎥/secm
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비 고
형․규격연장취수공취수량비 고
L= m H= mN= m D= m㎥/sec
구 분 내 역구 분 내 역계계용수로용수로배수로배수로부기
구 분 내 역구 분 내 역용수로배수로간선지선간선지선부기
연장(A)연장(A)단위용수량 ㎥/Sec
토공(B)토공(B)
구조물(C)구조물(C)단위배수량 ㎥/Sec
비율 C/A×100비율 C/A×100
구조물구조물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구 조 물터널개소 m개소 m개소 m개소 m개소 m개소 m
구 조 물암거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구 조 물잠관
구 조 물수로교
구 조 물개거
구 조 물낙차공
구 조 물분수문
구 조 물방수문
구 조 물기타
구 조 물소계
횡단횡단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구분계보조기채자부담,양곡, 기타비 고
금액은 준공 사업비 기재
구분계순공 사비지급 품비개답비용지 매수 보상비측량 설계비공사 감독비관리비비고
공 종 년월일수원공수원공평야부평야부계비고
공 종 년월일사업비내역사업비내역계비고
구분년월일시설현황시설현황시설현황변동사유비고
구분년월일준공현재차인변동사유비고
몽리면적※저수량은 수량 변동사항을 순별 파악기재
제당제원
여 수 토
방 수 로
사 통
복 통
저 수 량
내 용 적
연월일점검 구분자격 구분점검 (진단)자 소속․성명공종점검(진단) 주요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연월일점검 구분자격 구분점검 (진단)자 소속․성명공종점검(진단) 주요사항연월일내용
발 생 연월일재해구분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리시설관리대장(제8조 관련)

지구 평면도
 (S = 1/ )

 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 구역 : 
 3. 구역 면적 :
 4. 몽리 면적 : 
 5. 설치 경위
 가. 설치확정승인 : 년 월 일
 나. 사업시행승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 년 ~ 년 ( 개년)
 라. 조사측량설계기관 :
 마. 공사감독기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허가상황 : 

 6. 주요 제원
 가. 수원공( 지)

 나. 평야부

 7. 설치사업비 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지 출)

 8. 연도별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9. 연도별 시설물 변동사항

 10. 연도별 시설 안전점검 결과

 11. 주요 재해발생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괄개정2022.8.10.)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일괄개정2022.8.10.)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일괄개정2022.8.10.)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일괄개정2022.8.10.)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ㆍ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7조(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일괄개정2022.8.10.)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원 및 농촌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표의 수리시설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9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 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에 관한사항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일간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1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8.10.>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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