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 활동2.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활동

제4조(이중지원 제한)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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