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개정 2011.02.16. 일괄개정2021.12.29.>
제2조(법정리의 명칭·구역)
제2조(법정리의 명칭·구역)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제3조(이장의 정수·행정리의 명칭)
제3조(이장의 정수·행정리의 명칭)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 8. 1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