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 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