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거창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의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행정지원반과 예찰ㆍ방제반으로 구성하되, 각 반별 반원은 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③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3.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예찰ㆍ방제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예찰ㆍ방제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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