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회장의 직무 등)

제4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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