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1(표지판및지원표시의형식).hwp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
보조금액백만원, 군비 ( ) 자부담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거창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거창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제6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적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적는다.
4. 지원표시

별표2(표지판및지원표시의규격재질및글씨체).hwp

종류규격설치 높이재질글씨 크기 등
표지판 및 지원표시가. 최대 1) 가로: 100센티미터 이하 2) 세로: 80센티미터 이하 나. 최소 1)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2) 세로: 20센티미터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미터 이상가. 시설표지판: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나. 공사표지판·운영표지판·지원표시: 현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알아보기 쉽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6조제2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표지판및지원표시의관리대장).hwp

관리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 일자의무설치 기한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
[○○표지판(지원표시)]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지원표시별로 따로 작성

별지제2호서식(표지판및지원표시의관리카드).hwp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분성명주소연락처비고
관리자
담당부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지원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1. 보조사업의 개요

2. 관리자 현황

3. 관리 점검결과

4. 설치 전경사진

별지제3호서식(표지판및지원표시 변경신고서).hwp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부터 까지
구분당초변경
설치일자
위치
종류가. 공사표지판( ) 나. 시설표지판( ) 다. 시설상징물( ) 라. 운영표지판( ) 마. 지원표시( )가. 공사표지판( ) 나. 시설표지판( ) 다. 시설상징물( ) 라. 운영표지판( ) 마. 지원표시( )
규격
재질
글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
1. 보조사업의 개요

2.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변경

※ 붙임: 현장사진 1매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①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및 시설표지판: 5천만원2. 운영표지판 및 지원표시: 2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표지판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제3조(표지판등의 설치통보)

제3조(표지판등의 설치통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표지판등의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보조사업자는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① 군수는 표지판등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지판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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