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①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및 시설표지판: 5천만원2. 운영표지판 및 지원표시: 2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표지판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제3조(표지판등의 설치통보)
제3조(표지판등의 설치통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표지판등의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보조사업자는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① 군수는 표지판등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지판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