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하 “사회적 가치”라 한다)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 등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할 것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 2022.12.28.)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협력 지원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19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