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 사업비 | 수수료 |
|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9를 곱한 금액 |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2를 곱한 금액 |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 |
| 700억원 초과 |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제2조 관련)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