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사업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관직지정)
제2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타규칙개정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