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옥내급수관개량공사비지원규모)

구 분지 원 율지 원 한도액전부지원 대상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최대 150만원(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최대 150만원(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규모(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

공사위치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
급수종별공사 구분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
월소요량급수설비 수 및 규격급수설비 수 및 규격급수설비 수 및 규격급수설비 수 및 규격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허가번호허 가 연월일건축주건축주확인자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거 창 군 수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설계 수수료 납 부 확 인설계 수수료 납 부 확 인사 용 료 납 부 확 인사 용 료 납 부 확 인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수전 소유자 수용가번호 주소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 5일)

별지 제2호서식(공용급수설비설치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읍⋅면
읍⋅면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용 급수설비의 위치 약도
 3. 급수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5. 토지사용 승낙서(개인토지일 경우에만 해당함)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급수공사 (신규)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

[별지 제3호서식]관 망 도 정 리관 망 도 정 리
[별지 제3호서식]도 각-
[별지 제3호서식]정리자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설 계 결 과소 장설치장소설치장소계 약계 약준 공 결 재소장
설 계 결 과소 장설치장소설치장소착 공착 공준 공 결 재소장
설 계 결 과주 사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준 공준 공준 공 결 재담당
설 계 결 과주 사성 명성 명수도전 대장정리수도전 대장정리담당주사준 공 결 재담당
설 계 결 과설계자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도급자도급자준 공 결 재준공
설 계 결 과설계자급수업종급수업종계약내역계약내역준 공 결 재준공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서
명 칭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정산명 칭명 칭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정산
소 계소 계
공사비소계공사비소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
그밖의 경비그밖의 경비
소 계소 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수 수 료수 수 료소 계소 계
설 계이 윤이 윤
자 재사급자재대사급자재대
준 공소 계소 계
계부 가 세부 가 세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계량기계량기분담금분담금공사비계공사비계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보호통보호통준공검사자준공검사자준공검사자납부고지내역(단위:원)납부고지내역(단위:원)납부고지내역(단위:원)납부고지내역(단위:원)납부고지내역(단위:원)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부가세부가세직 : 성명 :직 : 성명 :직 : 성명 :수수료관급 자재대분담금공사비합계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계계직 : 성명 :직 : 성명 :직 : 성명 :
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
본관명급수관급수관관 종관 종구 경구 경연 장연 장본관명본관명급수관급수관관 종관 종구 경구 경연 장
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
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
년 월 일년 월 일성 명성 명정리자인정리자인년 월 일년 월 일성 명성 명정리자인정리자인년 월 일년 월 일성 명성 명정리자인정리자인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
비 고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결 과 보 고 서 현장 조사결과 이 설계 도서와 같으며 수압이(양호, 불량)함으로(허가, 불허)함이 타당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수 도 전 소 재 지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경 유
급수종류급수업종읍⁃면장
전소유자수 용 가 번 호
이동사유
수 도 전 대 장 정 리검 침 부 정 리수 납 (체 납) 부정리결재결재결재명의변경 조치코자함
수 도 전 대 장 정 리검 침 부 정 리수 납 (체 납) 부정리기안주사소장명의변경 조치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거창군수 귀하
 아래 전용상수도에 대하여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명의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 년 월 일자로 수도 사용량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 하겠습니다.

 신고인(승계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5호서식(급수업종 변경신고서)

수 도 전 소 재 지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
수 도 전 소 유 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 수 업 종용 도
변경코자하는 급수업종용 도
변경사유의 급수실태
급 수 실 태 조사자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부 (체납) 정 리검침카드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
급 수 실 태 조사자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부 (체납) 정 리검침카드 정 리기안주사소장년월일
업종 변경 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 2일)
급 수 업 종 변 경 신 고 서
거 창 군 수 귀하
 아래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명

별지 제6호서식(직권업종 변경조서)

수도전 소재지수용가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수업종급수업종변경사유 및 급 수 실 태
수도전 소재지수용가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 업 종변경업종변경사유 및 급 수 실 태
급 수 실 태 조사자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부 (체납) 정 리검침카드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
급 수 실 태 조사자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부 (체납) 정 리검침카드 정 리기안담당소장년 월 일
업종변경 코자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직권업종 변경조서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보고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직 : 성명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수도계량기(수리시험)청구서)

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읍
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1. 수도전소재지 : 거창군면
2. 급수업종 : 용2. 급수업종 : 용2. 급수업종 : 용2. 급수업종 : 용수용가번호 :수용가번호 :수용가번호 :수용가번호 :
3. 소 유 자 :3. 소 유 자 :3. 소 유 자 :3. 소 유 자 :3. 소 유 자 :3. 소 유 자 :3. 소 유 자 :3. 소 유 자 :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4. 청구사유 :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신 청 인 : ꄫ
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거 창 군 수 귀하
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접 수경 유최 종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접수 - 공부대조 - 현지(접수 - 공부대조 - 현지(수리 시험) - 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급수(개전중지폐전) 신고서)

수도전소재지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
급 수 종 류업 종
수용가 번호사용자 또는 관리자
사 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 정 리결 재결 재결 재조치 코자함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 정 리기 안담 당소 장조치 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급수 (개전·중지·폐전) 신고서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읍·면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서약서)

본인이 거창군읍소재 공용 급수설비의 책임을
본인이 거창군면소재 공용 급수설비의 책임을
거창군읍
거창군면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서명 또는 인)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서명 또는 인)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서명 또는 인)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지게 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소정기일 내에 수도사용자로부터 완전히 징수하여 납기 내에 군 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절대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설비 또는 양수기를 이동·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 수선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등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전혀 없도록 함
5. 그 밖에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제45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가구분할 신고서)

수 용 가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수 용 가주 소주 소
수 용 가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거주세대 명 부연번세대주명세대주명가족수연번세대주명세대주명가족수
거주세대 명 부12
거주세대 명 부34
거주세대 명 부56
거주세대 명 부78
거주세대 명 부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가구분할 신고서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첨부 :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등)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겸업가구 분할적용 신고서)

수 용 가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수 용 가주 소주 소
수 용 가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 용 가상 호상 호업 종업 종
거주세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연번세대주명세대주명가족수연번세대주명세대주명가족수
거주세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12
거주세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34
거주세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56
거주세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78
거주세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겸업가구 분할적용 신고서

 위 본인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겸업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등)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뒷 면

별지 제13호서식(수도계량기 점검표)

종 별수 도 전 소 재 지읍
종 별수 도 전 소 재 지면
수용가 번 호소 유 자
수용가 번 호사 용 자
월 분검침일자검침수사용량검침원성명(인)비 고
년도 12월월 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점 검 표

별지제14호서식(옥내급수관개량공사비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대상시설(주소)대상시설(주소)대상시설(주소)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만원( ₩ )만원( ₩ )만원( ₩ )
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만원( ₩ )만원( ₩ )만원( ₩ )
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업체시공업체시공업체상호 대표자 (전화 )상호 대표자 (전화 )상호 대표자 (전화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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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상하수도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hwp

신 청 인성 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신 청 인연락처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고지내용금월 부과 결정량(m3)금월 부과 결정량(m3)고지금액(원)고지금액(원)고지금액(원)
신 청 내 용분할신청 (㎥)1차2차2차3차3차
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2조(삭제 2013.8.14.)

제2조(삭제 2013.8.14.)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4조(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12.10.16.)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② 공용 급수설비는 전용 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개정 2012.10.16.)③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 전문개정 2012.10.16.)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①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4.28.)②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2012.10.16. 2021.4.28.)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개정 2012.10.16.)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설치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8조(신고사항)

제8조(신고사항)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9조(급수설비 소유권 변경신고)

제9조(급수설비 소유권 변경신고)조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6.)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개정 2012.10.16.)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1조(상수도계량기 수리시험청구)

제11조(상수도계량기 수리시험청구)조례 제31조에 따른 상수도계량기의 수리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제12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조 전문개정 2012.10.16. 2021.4.28.)

제13조(운반급수)

제13조(운반급수) ①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제14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개정 2012.10.16.)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그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지정한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의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5조(급수량의 계량)

제15조(급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개정 2012.10.16.)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같은 달 납기분과 해당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원상회복 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량에 의하여 계량한다.(개정 2012.10.16.)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설비의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개정 2012.10.16.)③ 제 2항의 인정조정은 가사용에 있어서 5명까지를 기준 수량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월 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평당 0.12세제곱미터, 자가용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에 대하여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2.10.16.)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 수량을 급수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가구별 시설 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16.)② 일반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7조(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제17조(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상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10.16.)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4.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분할적용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0.16.)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납부한다.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2021.4.28.)③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항이동2021.4.28.)

제19조(증명서)

제19조(증명서)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5조·제42조·제47조·제50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6.)

제20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 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2.10.16.)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조 신설 2013.8.14.)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이하 “개량공사비”라 한다)의 지원규모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 재축, 증·개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3.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 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③ 개량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또는「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서④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개량공사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조신설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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