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12 시행 2016-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야과 수 분 야전작물(벼 포함) 분야
피해 면적표준재식면적 × 피해주수가로 × 세로 또는 비율환산
피해율○ 농작물의 피해정도 피해율 적용 범위 및 기준 - 적용범위 : 1% ~ 100% - 적용기준 : 전체 피해나무에 대한 평균 낙과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 착과 나무의 경우 훼손된 나뭇가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농작물의 피해정도 피해율 적용 범위 및 기준 - 적용범위 : 1% ~ 100% - 적용기준 : 피해면적내의 농작물 피해정도 적용
피해액 산정피해주수×표준재식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조수입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조수입
생육 단계별 비율○ 생육단계별 비율 - 2년생 이하 : 10 ~ 20% - 3년생 이상 ~ 7년생 이하 : 30% ~ 70% - 8년생 이상 : 80%○ 생육단계별 비율 - 성장단계 : 60% - 수확단계 : 80%
피해 보상액 산정피해액 × 생육단계별 비율피해액 × 생육단계별 비율 ※ 대체작물 재배 가능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작물별 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기준(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읍·면)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 등피해농작물 등피해농작물 등피해농작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읍·면)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11.07.2016.4.12.)

제2조(2016.4.12.)

제2조 삭제(2016.4.12.)

제3조(보상요령)

제3조(보상요령)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 등이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 합산(2016.4.12.)2. 동일한 피해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을 산정하여 합산(2016.4.12.)3. 피해농지 등을 2명 이상의 피해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각각 적용(2016.4.12.)4. 피해농지 등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92016.4.12.)5. 과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재식면적을 적용하여 산정가. 배: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나. 사과: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일반형은 1주당 8㎡, 밀식형은 4㎡ 적용다. 복숭아: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라. 단감: 1주당 18㎡ 적용마. 포도: 1주당 8㎡ 적용바. 자두: 1주당 62㎡ 적용사. 매실: 1주당 55㎡ 적용6. 과수를 제외한 농작물 등 피해는 실측하여 산정(2016.4.12.)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2011.11.07개정)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4.12.)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때 피해 입증은 피해농업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5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5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 작물별 피해율, 생육단계별 비율,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피해농작물 중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③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피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경락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07)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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