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교통카드발급신청서).hwp

※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사진사진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
사진사진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진사진신 청 자신 청 자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사진사진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신청사유신청사유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
신청사유신청사유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재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범위
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 본인은 붙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ㆍ동의하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취급을 위탁 받는자 (수탁업체)위탁 내용보유기간보유기간
카드사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대상 제외 될 때 까지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대상 제외 될 때 까지
성명,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교통카드 사용자등록위 사업이 폐지 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때 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요금할인 손실보상 지급위 사업이 폐지 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때 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창군 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창군 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교통카드발급관련위임장).hwp

대 상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위 임 자주소주소주소주소
내용「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대리인 (수임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위임자와의 관계
대리인 (수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①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① 교통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한다.②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는 어르신이 실제 발급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4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버스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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